인지세 납부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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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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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 2[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중에서 법 제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납부 등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로 한정한다)을 뜻합니다.   전자문서 작성하는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1)전자고지,세금납부 (2)세금납부(인지세 전자문서) (3)인지세전자문서납부 화면에서 해당기관을 선택한 후 납세자 기본사항 등 입력하고 인지세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즉, 전자문서 운영기관별로 선택한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3. 기타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고객의소리' 이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관련법령 :
인지세법 시행령제11조의2(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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