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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관련문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0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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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는 어떤 경우에 신고납부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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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0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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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유흥종사자의 유무 또는 유흥시설의 유무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실제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에 대한 판단은 영업장 면적, 매출규모, 영업형태, 봉사료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3. 기타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고객의소리' 이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제8조(과세표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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