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연금소득과 비과세 연금소득은 어떤것이 있나요?

1 답변

0 투표
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퇴직보험금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퇴직자가 지급받는 연금 -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라 받는 연금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 기타 위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   비과세대상 연금소득은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장해연금 또는 상이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등   3. 기타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고객의소리' 이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0조의3(연금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