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공제금액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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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 12월에 50만원을 할부로 결제했으면 그해에 한의원 사용금액에 50만원이 다 나와야 되지요?
연말정산 간사화에서 조회를 해보면 20만원 정도만 나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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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자료와 실제 지출한 의료비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등에서 직접 발급한 의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소득공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차이가 발생한 해당 의료기관의 간소화서비스자료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신고센터]에 부족한 의료비 금액을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850-4220)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10조(의료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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