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자료와 실제 지출한 의료비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등에서 직접 발급한 의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소득공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차이가 발생한 해당 의료기관의 간소화서비스자료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신고센터]에 부족한 의료비 금액을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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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850-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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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