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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소득공제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0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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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인데 부양가족공제 등이 가능한가요?
부양가족
소득공제
거주자
부양가족공제
비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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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0일
익명
님
0
투표
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동일하게 적용하나,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다자녀추가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특별공제와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다자녀 추가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 기타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고객의소리' 이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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