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원세무서 소득세과입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종업원이 사용자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 동 종업원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금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재산이 없어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사용인에 대한 형의 집행으로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법하게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노원세무서 소득세과(02-3499-0361~0372, 0381~0390)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소득세과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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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