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ㅇ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ㅇ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소득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ㅡ 다만 직계존속이 해당 소득자와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독립적 생계능력이 없어 본인의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에 의하여 생계를 연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ㅇ 공제대상 해당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는 사망일 전일,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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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