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는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만 대상이 됩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만 해당
2. 법인사업자는 대상이 아님 --> 개인사업자만 해당
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개인사업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만 가능
-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교부대상업종(소매.음식.숙박.목욕.이발.미용.여객운송.입장권발행영위업 등)
- 간이과세자
따라서 면세사업자.법인사업자.세금계산서발행대상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세액공제금액
원칙: 결제금액의 1.3%(2014년까지)
예외: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자는 결제금액의 2.6%(2014년까지)
한도: 연 500만원
기타 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국세청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고객의 소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
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