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매입세액분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에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취득세와 등록세 부분은 포함하지 않은 순수 세금계산서 금액만 입력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가세법 제65조1항에 의거 감가상각취득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