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소형차량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불공제인데 이것도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작성하나요?
그렇다면 세금계산서 받은 금액만 써야 하나요?
아니명 취득세,등록세 등 세금계산서 미수취 금액도 공급가액에 포함해서 써야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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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매입세액분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에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취득세와 등록세 부분은 포함하지 않은 순수 세금계산서 금액만 입력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가세법 제65조1항에 의거 감가상각취득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5조(확정신고와 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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