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중도퇴사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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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분을 다른 근로자분들과 마찬가지로 2월에 연말정산하고자 합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할 때 계속근로와 중도퇴사 중에 어떤걸 선택해야 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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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1까지 근무하신 근로자의 경우에는 중도퇴사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하실때에 계속근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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