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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도퇴사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0일
0
투표
2011년 12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분을 다른 근로자분들과 마찬가지로 2월에 연말정산하고자 합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할 때 계속근로와 중도퇴사 중에 어떤걸 선택해야 하는지요?
연말정산
근로자
근로소득
명세서
지급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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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0일
익명
님
0
투표
2011.12.31까지 근무하신 근로자의 경우에는 중도퇴사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하실때에 계속근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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