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올리신 질문사항에 대하여 그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실제 부담하여 납부된 세액에 한하여 근로소득자에게 환급되는 것이므로, 매월 원천징수되어 신고,납부된 세액 범위 안에서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월 원천징수되어 납부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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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