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이과세 배제사업
- 광업,제조업(과자점, 떡방앗간, 도정,제분업,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소매업 겸업 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 사업, 기술지도자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관세사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 사업장 소재지,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배제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3. 기타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고객의소리' 이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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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