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지급명세서란 소득자(종업원 등)의 인적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자료로서 상시 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분기 다음달 말 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근로,사업,퇴직 소득: 다음해 3.10일
- 기타,연금,이자,배당소득 : 다음해 2월말일
- 지급명세서의 제출방법은 인터넷에서 홈택스를 이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지급명세서 서식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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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