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의 제세공과금 납부 후 환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늦게 알게되어 과년도분 제세공과금을 환급신청합니다.
부득이하게 세무서 방문이 어려워 세무서 측에서 기타소득내역서를 조회하여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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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경품에 당첨되어 지급받으신 경품가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복권당첨소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당첨금액으로 받은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 이하이므로 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합산이 가능한 소득입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기한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통하여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는 납세자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기한후신고를 하신 후 공제초과분에 대하여 기납부세액환급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작성시 어려운 점이나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로 내방하시거나, 전화로 소득세과 담당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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