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신문고에 질의하신 문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대상 여부 판정시기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입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중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므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ㅇ 과세연도 중에 결혼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공제 대상이 됩니다.
ㅇ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 공제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과세기간 중 사망자는 사망일 전일, 장애가 치유된 자는 치유일 전일의 상
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과세기간 중 당해 연령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자로 판정하는 특례
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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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