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에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건축물의 증축이 건축허가 동의 대상인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에 따라 건축허가 기관(부서)에서 소방서로 건축허가 동의가 통보되면 소방서에서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동의 여부를 건축허가 부서에 통보한 후 건축허가 부서에서 민원인에게 건축허가 통보 되면, 이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소방시설착공신고를 소방서에 접수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법 집행의 효율성 및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소방시설착공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제2항에 의하면 "관계인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였을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시에는 같은 법 제40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제2호가목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대상 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전화(☏02-2100-5387)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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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착공신고) |
소방시설공사업법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15조(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