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후 납부서 분실

사회,문화
0 투표
안녕하세요 OOO세무서에 전화 했는데요
저가 좋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영수증을 잊져버려서 전화
해는데 가산세 있다고 해서요 물어보는데
7월달이 지나면 가산세가 날짜별로 해서 영수증이 나온다고 그러면그때까지 기달려야 하나요 세금을 내고 싶퍼도 못내나요??
면 가산세가 날짜별로 해서 영수증이 나온다고 그러면그때까지 기달려야 하나요 세금을 내고 싶퍼도 못내나요?? 저가 알아서해야 한다고 세무서에서 도와줄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럼 저 어디다 저 세금을 물어봐야 하나요? 정말 답답합니다 ..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미납부시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1일 3/10000씩 본세에 가산되며

8월초에 미납한 납세자에게 일괄적으로 무납부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고지서 수령전까지는 본인이 납부서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세액 재계산 작성하셔서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는지요?

국세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call.nts.go.kr) 또는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第85條 (徵收와 還給)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