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남세무서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사업의 포괄양도의 요건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
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이 경우 미수금,미지급금 등과 당해 사업장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 ㆍ건물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며,
-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요?
-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2007.1.1. 이후)
-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경우임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한 때에는 양도자는 가산세가
없으나, 양수인은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귀댁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부가가치세과 (☎ 02-519-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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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