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리면 항만운송사업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유의하실 점은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에 따라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등록기준 및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등록기준(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6])
○ 2급지(마산항)의 경우 :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자동차 1대 이상
○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가. 해당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소유이거나 소유권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시설 등
나. 해당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1년 이상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
2. 구비서류
○ 법인의 경우
- 물품공급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정관, 재산상태를 기재한 서류(주식회사 : 납입자본금,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 : 출자금)
○ 개인의 경우
- 물품공급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신청인 또는 신고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재산상태를 기재한 서류(공인회계사 작성 기업진단보고서, 3개월 이상 예치를 증명하는 예금증서, 부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액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 구비서류 제출 시 소유자 증빙서류(자동차 등록증 등)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055-249-03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55-249-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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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기타 |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사업의 등록)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제26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