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

사회,문화
0 투표
비거주자는 양도소득세를 어느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나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강남세무서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 소재지이며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양도자산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입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귀댁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재산세1과 (☎ 126-1)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6조(납세지) 
소득세법 시행령제5조(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