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등록사항 열람,제공"은 법무부 소관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동법"이라함)에 근거한 민원업무로서,
동법을 적용받는 임차권의 귀속과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임차인과 다시 계약한 전대차계약 내용은 등록사항 현황서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전대차 계약에는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법무부 법무심의관실-505, 2006.1.25)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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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4조 (등록사항 등의 열람ㆍ제공)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