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문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휴업일의 기준은
사업자가 휴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로 합니다.
계절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봅니다.
휴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휴업일로 봅니다.
그 다음, 폐업일의 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폐업일로 합니다.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봅니다.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로서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 그 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로 보아 폐업일로 적용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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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