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63조의 2 규정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함)이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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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