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법에 있어서 양도인에 대한 양수인의 해석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보면
공유물에 대하여 공유자와 분할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판결은 경매에 의한 가격분할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공유자가 낙찰을 받는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면 경매에 참가하지 않고, 과세대상이 안된다면 낙찰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화문의시 2007.7.31 예규(서면4팀-2339) 참고 가능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