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OO세무서 소득세과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종합소득세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귀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번호와 원천징수 소득세액을 입력하셔야 하는데
2012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안내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번호와 원천징수 세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하셨거나 분실하신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 조회도 가능하오나
불편하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내에 가까운 세무서에 마련된
종합소득세 신고창구로 방문하시어 내용을 확인하신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49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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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