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에 대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와 일반 보장성보험료 중복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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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OO세무서 소득세과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보험료공제는 특별공제 항목에 해당하며 

 특별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공제대상 보험료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가 해당되며 

 보장성보험의 보험료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각각 연 10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동일한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하여는 보장성보험료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이중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499-0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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