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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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아이가 예술계통의 학원을 다니는데
한달에 약 50만원이 지출됩니다.
카드로 학원비를 결제할 때도 있지만 현금으로 지불할 때도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들으니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된다고 하는데
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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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전문직,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사업자는 

2010. 4. 1.부터 30만원 이상 거래금액(부가세포함)

{2014. 7. 1.부터 10만원 이상 거래금액(부가세포함)}

에 대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님의 경우  

50만원 학원비 결제시 신용카드 결제 30만원, 현금결제 20만원으로 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금액은 20만원입니다.

 

혹, 학원측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위반한 자에게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외됩니다.) 

 

또한 발급 의무 위반을 신고한 자에게는 과태로 부과 대상인 미발급 금액(5천원 미만 제외)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발급거부 한도 : 건당 50만원, 동일인 연간 200만원, 미발급신고 한도 :건당 300만원, 동일인 연간 1,500만원 )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동세무서 부가가치세1과 (☎ 126)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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