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톤수 4톤인 요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수입한 중고요트인데 등록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법률이 개정되어 등록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 지도 함께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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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총톤수 20톤 미만 레저기구 등록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2012년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에 따라 20톤 미만의 레저용 모터보트와 요트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el. 055)249-0323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5-249-0323)
    관련법령 :
선박법 제8조 (등기와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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