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단일세율(15%)에 의한 과세를 신청하는 경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한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단일 세율을 신청하는 경우데도 매월 급여지급시 위1의 내용에 따라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단일세율에 의한 과세를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단일세율 17%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이란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급여 및 상여총액에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차감하고,
비과세소득은 포함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단일세율 적용시 각종 공제, 감면 및 새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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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