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OO세무서 소득세과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2년에 근무하셨던 곳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금년 5.31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거나 홈택스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으며
공제받으실 자료는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후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확정신고 기한내에 세무서 소득세 신고창구를 방문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가 가능하며 내방하실때는 공제받으실 자료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499-0212)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