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에 유학 중인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 교육비 공제한도 내에서 교육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 또는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 다만,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 아래
두가지에 해당하는 학생의 국외교육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하여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입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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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