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ㅇㅇ세무서입니다.
귀하의 민원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제5조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미성년자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고 있으나 법정대리인의 직업에 대하여 특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49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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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