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ㅇ 법정신고 기한내에는 최종적으로 전송된 전자신고서를 정상적인 신고로 인정하므로 신고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신고 후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어 서면으로 변경신고하는 경우는 신고서 우측 상단에 "전자신고내용변경"이라고 표시하여 신고기한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세금신고삭제요청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신고자료 삭제요청서는 홈택스 상단 자료실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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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