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ㅇㅇ세무서입니다.
귀하의 민원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홈택스에서 발급가능한 민원증명은 사업자등록 외38종으로 주무과 및 국세청 전산망의 확인절차를 거쳐 발급하는 "신고사실없음'등의 사실증명은 홈택스 발급이 불가하므로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내방하여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세무서 방문 시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내방 할 수 없을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과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같이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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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