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상기와 같이 질문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택스 서비스에서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등 각종 증명서(한글/영문)의 발급시간이 평일 09:00~19:00,
주말 09:00~13:00 내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고객분들이 세무서에 방문하시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국세청 전산시스템인 홈택스 서비스를 앞으로도 더욱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011-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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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