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원세무서 소득세과입니다.
귀하의 민원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2(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규정에 의거 사용자로부터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의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 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10만원 이내 비과세)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은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노원세무서 소득세과(02-3499-0361~0372, 0381~0390)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소득세과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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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7조의2(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