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문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권거래세 신고서는 납세의무자별로 사용서식이 다릅니다.
별지 제2호(갑) 서식[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신고서] = 한국 예탁결제원용
별지 제2호(을) 서식[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 증권회사 등 금융투자 업자용
별지 제2호(병) 서식[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 일반 납세의무자용
따라서, 한국예탁결제원. 금융기관 등이 아닌 개인이나 법인 납세의무자는 별지 제2호(병) 서식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권 또는 지분의 매매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병)서식을 작성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와 양도자가 일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주권 등을 양수함에 따라
양수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와 양수자가 일치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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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