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타소득에서 원천징수로 납부한 소득세에 대하여 2014년 5/1~5/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내에 공제내역 등을 첨부하여 확정신고하여 환급세액이 발생시 환급가능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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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