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회,문화
0 투표
본인은 프리랜서로서 대학교에서 일당을 받았는데요

세금을 떼고 지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천징수 당한 일정금액을 환급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 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타소득에서 원천징수로 납부한 소득세에 대하여 2014년 5/1~5/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내에 공제내역 등을 첨부하여 확정신고하여 환급세액이 발생시 환급가능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