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주권, 출자증권, 출자지분을 유상으로 양도한 사람이나 법인은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증권회사 등의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투자업자 등이 해당 증권거래세를 양도인으로부터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합니다.
- 주권이라 함은 상장주권과 비상장주권을 모두 말하며,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만을 말합니다.
- 출자지분은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지분을 말합니다.
- 예외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수인이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권등을 유상으로 양도한 사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권 등을 현물출자한 경우
- 주권 등을 채무변제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 주권 등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 임금, 퇴직금 등을 현금대신에 주권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
- 상속세를 주권 등으로 국가에 물납하는 경우
- 주권 등을 교환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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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