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신고자가 외국인인 경우 전자신고시 국세청의 납세자목록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세무서 담당자에거 연락하여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를 국세청 납세자 목록에 추가한 후 다음날 다시 이용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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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