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를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하고 있으므로, 신규사업자의 경우 개업연도는 종이세금계산서를
사용하셔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의 소리 또는 세미래(126)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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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