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 사업 추가의 경우 인감증명서(동업자 모두), 신분증, 공동사업계약서(인감도장 날인, 지분율, 출자금액 등 기재),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하여 세무서 민원실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의 소리 또는 세미래(126)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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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