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홈택스에 접속하여 증명발급을 클릭 -> 좌측메뉴의 발급번호로 확인을 클릭하고 증명서의 발급번호와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증명서의 원본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가입없이 누구나 확인가능(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 증명서 하단의 2차원 바코드를 스캐너로 컴퓨터에 읽어들이면 홈택스에서 제공한 문서진위확인 프로그램이 원본을 보여줍니다.
-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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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