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이 발생하여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거나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부실기재에 대한 매입세액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경과분)
의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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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