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중도퇴사로 인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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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에 중도퇴사로 인해 이번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연말정산을 했는데요. 전자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하였는데 맞게 잘 된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따로 서류를 보내야하는 것이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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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저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귀하께서 홈택스로 신고하신 2013년 종합소득세 신고가 확인되었습니다.

소득공제에 대한 증빙서류는 우편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자가 연락해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니 그때 제출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499-0213)
    관련법령 :
기타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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