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ㅇㅇ세무서입니다.
귀하의 민원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내가 해당 자녀에 대해 6세 이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6세 이하 추가공제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와 상관없이 남편과 아내 중 한 사람이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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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