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민원증명발급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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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민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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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없이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으로 민원증명을 발급받아 증명 원본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민원증명으로는

1. 주요 민원증명 13종(한글/영문)

 -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가입용)

  단, 연금소득자 등의 소득공제명세서,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가입용)(한글만 가능)

2. 소비제세 및 거주자 증명 16종(한글

 - 소비제세관련 증명 14종 및 국제거래 관련증명 2종

 

 -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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