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관할관청의 허가, 신고, 등록대상 업종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신청시 허가(신고,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합니다. 단, 허가(신고,등록)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등록)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추후 허가(신고,등록)증 등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관할 관청의 허가, 신고, 등록 대상인지 여부는 민원24홈페이지(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해당 업종명으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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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