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리면 항만운송사업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에 등록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유의하실 점은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에 따라 항만별․업종별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등록기준 및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등록기준(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6])
○ 2급지(마산항)의 경우 : 자본금 1억원 이상, 통선 또는 급수선 10톤 이상
○ 선박의 경우 선박검사증서에 항행구역, 검사유효기간 등이 이상이 없어야하며, 통선의 선령은 목선의 경우는 20년 이하 강선 및 FRP선의 경우에는 25년 이하여야 합니다.
○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가. 해당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소유이거나 소유권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시설 등
나. 해당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1년 이상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
2. 구비서류
○ 법인의 경우
- 항만운송관련사업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사업계획서, 정관, 재산상태를 기재한 서류(주식회사 : 납입자본금,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 : 출자금)
○ 개인의 경우
- 항만운송관련사업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사업계획서, 신청인 또는 신고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재산상태를 기재한 서류(공인회계사 작성 기업진단보고서)
※ 사업계획서 기재사항(항만운송사업법시행규칙 제26조 관련)
1. 사업의 개요
2. 종사자의 현황
3. 보유시설의 현황
4. 사업개시 예정일
※ 구비서류 제출 시 선박의 소유자 증빙서류(선박국적증서 등), 선박검사증서, 임대선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055-249-03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55-249-0332)
|
관련법령 :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제4조(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제5조(사업계획)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제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