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지급시 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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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